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란 주민등록상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8월31일까지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에 대한 과세 근거가 신설되어 입국일로부터 1년 미만 왼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게도 주민세가 과세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주민세 납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상계좌(전용) 이체, 편의점이나 은행 ATM기를 통한 납부, ARS를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납부도 가능한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실 경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지로 사이트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통합납부 서비스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금, 전기/전화요금, 일반지로요금 등 다양한 세금 및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위택스(www.wetax.go.kr), 서울시 거주자라면 이택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www.giro.or.kr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터넷지로'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먼저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 공인인증서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전기요금,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세외수입 등 다양한 종류의 요금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곳이니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납부를 위해 좌측 혹은 상단의 '지방세 · 세외수입'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 본인이 거주하고(주민등록상 등재된 주소지) 있는 곳의 ① 행정구역선택(시군구)을 하신 후 ② 주민등록번호, 간편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중 하나를 선택, 입력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반 지로 요금납부시 용지에 기재된 '간편납부번호 or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하셔야 하지만, 주민세(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지방세 조회 시 본인이 등록된 지자체 및 세목, 납부기한, 납부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개인균등주소지할), 납부기간은 8월 31일, 납부금액은 12,500원으로 본인에게 발송된 주민세 고지서와 동일한지 확인 후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민세로 부과된 세액을 살펴보면 본세 10,000원, 지방교육세 2,500원 합께 12,5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하단에서 결제수단을 선택해주세요. 계좌이체, 신용카드, 앱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계좌이체를 선택하실 경우 납부계좌선택 및 계좌비밀번호, 납부결과 안내 등을 받기 위한 본인 연락처 입력 후 하단의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안내사항 팝업창의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 등록하여 사용하고 계신 납부계좌가 없다면 '납부계좌번호'에서 '납부계좌입력'을 선택하여 금융회사 및 계좌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 주민세 납부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편의점, 은행, 우체국 등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는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주민세 납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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