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은 우리의 노후뿐 아니라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재테크 중 하나입니다. 

노후를 대비한 연금뿐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 됐던 상품인데요, 세법 개정이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계산법이 복잡해지고 소득공제가 뭔지, 세액공제가 뭔지 또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셨던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연말정산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인데, "세액공제"는 본인이 내야하는 세감의 전체 중 일정금액의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 소득이 줄어드는 것

세액공제 = 세금이 줄어드는 것

소득세의 기본 개념은 "소득 X 세율 = 세금" 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았을 경우 본인의 소득이 100만원 작게 받았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연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시 연소득을 3,900만원으로 인정해주는 셈이죠.

세액공제 100만원을 받았을 경우 본인의 계산된 세금에서 100만원을 빼주는 것입니다. 연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시 4,000만원에 대한 세율 15%인 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500만원을 내게 되는것이죠.

연금저축 납입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현재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을 1년에 총 4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소득공제로 계산을 한다면 (4,000만원 연소득 - 400만원) X 15% = 3,600만원의 15%인 54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 기준으로는 1년에 연금저축으로 인해 6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계산을 한다면 4,000만원 X 15% = 600만원, 여기서 600만원 - (연금저축 납입 400만원 X 12%) = 552만원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원래 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 400만원 납입분의 12%인 48만원을 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위 계산식으로만 보면 연봉 4,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로 바뀐 후 소득공제 보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적용 받게 되고 최고 84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400만원까지 12%까지 세액공제를 해주었다면, 2015년 1월 1일 부터는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 납입 시 납입금 최대 700만원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말정산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 많아졌죠.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말정산을 위해 과도한 연금 가입은 불필요 합니다.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 저축에 과도한 금액이 지출됨으로 현재 혹은 단기적인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비용 또한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기존 : 소득공제 400만원

변경 : 세액공제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적용


이미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계셨다면 세액공제로 바뀐 후 해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셨을텐데요, 소득공제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대한 준비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신규로 연금저축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소득공제는 결국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사업비와 연금수령액에 대해서는 확실히 따져보고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는 연금저축, 연금보험에서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0%까지 사업비, 즉 운용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납입 시점에서부터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비의 비율이 높다면 그만큼 내가 납입하는 연금저축 금액도 줄어드는 것이죠. 특히 사업비라는 것이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시 꼭 비교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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