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하기는 정말 하늘에 별따기와 같습니다. 매년 그랬지만 특히 작년부터 전세 매물도 귀해 많은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분들은 특히 수도권에서 높은 아파트 가격을 마련하기 어려워 전세, 월세를 많이들 알아 보시는데요, 전세집 찾기 역시 높은 보증금, 비싼 월세로 내 몸 하나 편히 쉴곳 찾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을 미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공고와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을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원하는 조건, 위치의 임대주택이 나왔을 때 남들 보다 한발 빠르게 신청할 수 있겠죠?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주택공사와 SH주택공사등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공사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30년동안 임대할 수 있으며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임대료만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처럼 분양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30년 거주기간이 끝난 후에는 분양전환이 되지않습니다. 오직 서민들의 임대주택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이하 토지·건물 : 126,000,000원 이하자동차 : 24,890,000원 이하이며 선정 기준은 사업지구 철거민과 사회보호계층 등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사회보호계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장기복무 제대군인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등

 

소득의 경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세대의 소득을 합산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역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에 의거하여 기준이 선정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주택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합 모집공고 확인

2. 현장 접수 or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지방공사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확정

4. 입주 확정된 세대는 임대차계약 체결

5. 서비스 실시 대상자에게 서비스 실시(입주)


이상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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