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는 2016년 5월 31일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의 공급확대 방안과 더불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를 상향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내리고, 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기본법(’15.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03∼)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주거기본법 제5조)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속 추진 - 올해 역대 최대수준인 12.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 확대
- 행복주택·뉴스테이 각각 15만호로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전월세 가구 및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 적용 

· 주거복지 지원체계 정비 및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기준 정비, 유도주거기준 고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 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을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 → 공공지원주택 관리 강화
- 주거서비스 모델 마련,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임대차 제도·관행 등 개선

올가을 신혼집 마련을 해야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표적인 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근로자·서민 주택자금과 보금자리론이 통합된 대출 상품으로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구원 전원이 신청일 당시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의 경우 7,000만원)이면 신청대상입니다.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2.6%~3.4%(2014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포털 기준)의 금리를 적용 받고 최초주택구입자는 0.2% 추가 인하 된다고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고 2억원, 신청 가능 대상 주택은 주거 면적이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우대금리 확대 - 5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의 디딤돌대출 우대 금리는 기존 0.2%에서 0.5%로 확대됨에 따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디딤돌대출 금리는 청약저축 가입여부를 고려하면 기존 0.2%~2.7%에서 연 1.6%~2.4%로 낮아지게 됩니다.

참고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는 5월 30일 이후 신규 취급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집 마련을 준비한다면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먼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또한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양도 방식 적용시에는 24개월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해야 합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정 1%, 다자녀가구, 신혼가구는 0.2%, 고령자, 노인부양·다문화·장애가구는 0.2% 등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 5월 30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0.2% 일괄 인하되었습니다. 현재 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적용) 또한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금리도 0.5% 상향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금 전세자금대출 평균대출금액은 약 4,000만원으로 금리를 0.2% 내리면 연평균 8만원이 절감되고 대출 최대 이용 기간 10년을 고려하면 80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우대금리가 0.5%로 상향되어 기본금리 0.2% 인하까지 고려하면 10년간 280만원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생애최초주택구매와 달리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전세보증금 증액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상향된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에 대해서, 특히 5월 30일 2016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사철인 가을이 다가 왔습니다~ 주택마련 or 전세대출을 알아보기 앞서 관련 내용들을 살펴 보신 후 본인에게 유리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60601(조간) 2016년 주거종합계획발표(주택정책과).hwp

160601(조간) 2016년 주거종합계획발표(주택정책과).pdf

160906(조간)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0.2퍼센트포인트 인하(주택기금과).hwp

[참고자료] 2016년 주거종합계획.hwp

[참고자료] 2016년 주거종합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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