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할때 신경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신경써야 할 게 많다보니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다 세금 계산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때 세금이 포함 되듯이 부동산을 매수하면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구매한 사람이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법에 정해진 주택 취득세 요율이 있습니다.

매수뿐 아니라 부동산 매도시에도 양도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or 법무사만 믿고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 주택 취득세 요율표


먼저 취등록세 요율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때 매매교환, 신축, 상속, 증여에 따라 취득요율이 다릅니다.

주택 취득세 요율표만 봐도 머리 아프고 계산하시기가 어렵다구요?


부동산에서 거래를 할때 부동산 중개사분이 취등록세에 대한 금액을 알려주시거나

법무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오기라도 하면 당황스러울테니

미리 알고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등록세계산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손쉽게 계산이 가능한데요.

난 국가에서 계산해주는 금액이 알고 싶어~ 하시는분은

위택스에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위택스는 연말정산 외엔 접속안해보신분 많으시죠?

오늘은 위택스에서 취등록세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택스 (wetax)

http://www.wetax.go.kr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퀵메뉴 > 지방세 안내


▲ 좌측 메뉴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과세표준액(매매가) 입력 > 취득일자, 거래유형 선택


▲ 취득세 합계 3,630,000원


유상취득(농지외) 선택 후 과세표준액 330,000,000원으로 설정해봤습니다.

취득일자는 10월 10일, 거래유형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선택했구요.

취득세 1% 요율 = 3,300,000원

지방교육세 0.1% 요율 = 300,000원

총 세액은 3,630,000원이 맞네요.


정말 간편하게 취등록세 계산이 끝나네요.

중개사 or 법무사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해보시고 거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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