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휴직이란?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공무원 휴직에는 직권휴직, 청원휴직으로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권휴직이란 해당기관에서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여 실시되는 것이고 청원휴직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휴직입니다.



직권휴직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 할 때,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해당 기간만큼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해야합니다.



청원휴직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특정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해당 기간을 휴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휴직기간중 휴직사유 소멸시 30일이내 신고 → 지체없이 복직조치해야 하며 휴직기간만료시 30일이내 복직신고 → 당연복직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중 봉급액의 일정금액 지급을 하는데요, 휴직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지급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 지급

 공무상 질병 휴직:전액지급

 3년이내의 유학휴직: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봉급의 4할 지급(1년 이내)


49. 8:휴직제도 도입

63. 4:군복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행방불명, 기타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추가

63.12:국제기구, 외국기관 임시고용 휴직 추가

81.4: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및 교육기관 연수 휴직 추가

94.12:육아휴직, 가사휴직 추가

97.12:해외근무 배우자 동반휴직 추가

02. 1 : 고용휴직 요건에 민간기업 그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때 추가

07. 3 : 육아휴직 요건 확대(3세미만→만6세이하) 및 기간확대(1년→3년)

08. 3 :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확대(1년→3년)

11. 5 : 육아휴직 요건 확대(만6세이하 →만8세이하) 및 결원보충요건 완화(출산휴가와 연계 시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공무원 휴직제도(직권휴직, 청원휴직)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그럼 휴직 중 경력인정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은 나오는지 또한 복직시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한게 많아지죠? 하단 도표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정리된 내용입니다. 


직권휴직 (법 제71조 제1항 및 제 72조)


 청원휴직 (법 제71조 제2항 및 제 72조)

 

 가. 복 직(법 제73조 제2항, 제3항)

휴직사유 소멸시 30일이내 신고하면 지체 없이 복직조치

휴직기간 만료시 30일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복직

휴직자는 휴직 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 중 사유가 소멸되면(질병휴직 중 완치, 해외유학휴직 중 학업중단 등)즉시 복귀신청 하여야 함

 

나. 휴직자의 인사관리

발령기준일

 복직원을 받은 날(30일이내 제출) 지체 없이 발령조치(제대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발령 불가)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 교부

휴직기간

 법 제73조제2항에 의한 복직발령전일까지는 동법 제72조의 휴직 기간으로 

목적에 부합한 휴직실시

휴직자 복무관리 등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하지 않음

다. 직권휴직

(1) 질병휴직

근거 :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 예규)제58조

휴직사유 : 신체·정신상의 장애(불임·난임치료 포함)로 장기요양을 요할 

휴직기간 : 1년 이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휴직발령시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므로 휴직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이 됨 따라서 휴직자 본인이 추가 진단서 내지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1년(공무상질병은 3년) 범위내에서 계속적인 휴직 또는 연장 가능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한함다만, 공무상요양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직권면직

휴직횟수

제한이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1년(공무상질병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2) 병역휴직

근거 : 법 제71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 예규)제59조

휴직사유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란 다음과 같음

가.현역의 장교, 하사관 또는 병(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함

나. 제1국민역이 아닌 사관후보생 및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후보생이 된 때

다.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휴직기간 : 복무기간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인 자가 군복무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경우 직권면직 가능(법 제70조제1항7호)

 

(3) 행방불명

근거 : 법 제71조제1항제4호

휴직사유 :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휴직기간 : 3월이내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직권면직 가능

 

 

 

(4) 법정의무수행

근거 : 법 제71조제1항제5호

휴직사유 :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휴직기간 : 복무기간

 

라. 청원휴직

(1) 고용휴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휴직사유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한 사항은 해당부분 참고

민간근무휴직(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에 대한 사항은 해당부분 참고

외국기관’에는 외국의 정부기관(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에서 직접 관리·보조하는 공공연구소·공기업 등 포함)이나 공공단체는 포함되나, 사기업은 불포함

연구기관’이 공무원임용령 제50조에서 정한 ‘민간기업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간근무휴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휴직 가능

예) 민간기업 부설 또는 설치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고용의 의미 : 당해기관에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단순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 근무 등은 불포함

휴직기간 : 채용기간. 단,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는 최대 3년까지 가능(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4호)

(2) 유학휴직

근거 : 법 제71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81조

휴직사유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하는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숩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 : 3년(2년 범위내 연장가능)

(3) 연수휴직

근거 : 법 제71조제2항제3호,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제82조

휴직사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휴직기간 : 2년이내

 

(4) 육아휴직

근거 : 법 제71조제2항제4호,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제83조

휴직사유

만 8세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미취학 자녀인 경우 만8세이하, 취학중인 자녀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이하 가능

만9세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대상), 만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대상 ×)

휴직기간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여자공무원의 경우 3년이내

분할 사용가능(단, 분할 사용시에도 휴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사용가능

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휴직 가능

친생자 외 양자도 포함

 

(5) 가사휴직

근거 : 법 제71조제2항제5호

휴직사유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휴직기간

1년(재직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6) 해외동반휴직

근거 : 법 제71조제2항제6호

휴직사유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휴직기간

3년(2년 범위내 연장 가능)

이상 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많은 도움되셨나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