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공단에 자주 문의되는 질문답변을 모아봤습니다.


1. 기금고갈

Q. 30~40년 후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된다.

A. X

공무원연금은 부족액 발생시 정부보전금에 의해 충당하도록 되어있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이 보장됩니다.또한 공무원연금제도는 사전에 적립한 돈을 나중에 되돌려 받는 개인연금과 달리 공무원 선후배 세대간 부양방식에 기초하여 현직공무원이 퇴직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부담하는 부과방식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연금수급자가 적어 보험료 수입에 비해 연금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금이 적립되었지만, 제도 성숙에 따라 연금 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연금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95년, 2000년, 2009년에 이어 2015년에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법 개정을 실시하였고,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수지현황을 예측하여 연금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되 부족액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므로 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금은 연금급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또는 지불준비금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주식투자

Q. 연금기금을 주식 등에 잘못 투자해서 재정손실을 봤다.

A. X

공무원연금 재정문제는 연금수지 불균형, 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수급기간 장기화 등 구조적인 원인이 결정적이며 기금운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1982년 창단 이후 2014년까지 연평균 11.0%의 수익률을 실현하여 동기간 정기예금금리 7.3%,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8.4% 보다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재정자금예탁(1982년~1999년)으로 인해 기금손실을 보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재정자금 예탁금리는 10.4%로 같은 기간 정기예금 평균금리 9.6% 보다 높았습니다. 따라서 재정자금예탁으로 인해 재정손실을 보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3. 선택가입

Q. 공무원연금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가입 할 수 있다.

A. X

공무원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임용과 동시에 당연(강제)가입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공적연금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임의가입을 선호할 수 있지만 공적연금의 일반적인 운영원칙에 따라 임의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가입자의 공동체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세대 간 부양방식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임의가입이 허용된다면 제도 본연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공적연금통합

Q. 향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통합될 수 밖에 없다.

A. X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제도의 도입취지, 재정상태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통합운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해 인사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기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는 도입배경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후생복지사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국민연금은 순수한 노후 소득보장 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기능상의 차이가 현저합니다.

또한 통합운영시 공무원 세대간 연금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연금지급을 부담해야 하는 등 국가의 부담이 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두 제도간 연금급여의 형평성 등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하여 지급개시연령, 수익비(낸돈 대비 받는돈)등을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사회보장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직업공무원을 위한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연금특혜

Q. 장관은 하루만 근무해도 연금을 지급한다.

A. X

장관도 총 재직기간이 10년(2016년 1월1일 당시 재직자부터) 이상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는 누구든지 1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장관으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여 총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일 때에만 연금을 받게 됩니다.


6. 기금부족

Q. 내가 낸 기여금이 있는 한 기금부족은 발생하지 않는다.

A. X

공무원연금은 제도 초기에는 연금비용의 일부만을 적립하는 부분적립 방식을 채택해 왔으며, 제도성숙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연금재원을 당시의 재직세대로부터 조달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따라서 부분적립 또는 부과방식의 제도 하에서 과거에 낸 기여금은 당시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연금기금으로 적립되지 않습니다.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본인의 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後 세대 공무원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며 부족액 발생시 정부보전금에 의해 충당하고 있으므로 기금부족으로 인한 급여지급 불능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7. 기금적립

Q. 기금 부족분을 정부가 전액 보전하므로 별도의 기금적립이 필요 없다.

A. X

공무원연금법 제73조에 따르면,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안정적인 급여지급을 위해 기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1년도부터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가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연금이 언제까지 정부 보전에 의존해서 제도를 유지해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급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990년 중반부터 수차례 제도개선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2015년에 개혁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IMF 금융위기 등 공무원의 일시 대량퇴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며, 미래 연금급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기금적립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8. 운용원칙

Q. 연금기금을 원칙 없이 운용하고 있다.

A. X

공무원연금기금은 ①안정성 ②수익성 ③공공성을 원칙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제1원칙으로 하는 것은 연금기금이 제도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져야 하는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안정성 위주의 보수적 투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수익성 위주의 적극적 투자도 병행하고 있으며, 제도가입자인 공무원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되는 경우 후생복지사업에도 일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9. 복지사업

Q. 정부보전을 받는 상황에서 연금기금으로 골프장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A. X

공단 시설사업은 기금증식을 위한 것으로 금융자산 투자와 더불어 인플레 이션 방어를 위한 자산배분 차원의 투자입니다. 골프장 등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사업은 채권·주식·예금 등 금융자산보다 높은 운용수익을 올리고 있고, 전·현직 공무원의 여가선용에도 기여되기에 연금기금의 일정액을 시설사업에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의 많은 연금기금은 인플레이션 방지 등을 위해 일정부분을 복지시설과 같은 실물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 연금재정

Q. 연금재정 악화는 공단이 기금운용을 잘 못해서 그렇다.

A. X

연금재정 악화요인은 장기간 재정불균형구조(비용부담액<연금급여액)가 지속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즉, 연금제도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증가,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연금수급기간 장기화 등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창단(’82년) 이후 2014년까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을 통해 총 12조 6,788억원(수익율 11%)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을 올렸으므로, 기금운용을 잘못해서 연금재정이 악화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1. 정부보전

Q. 공무원연금 수지 부족분은 정부재정으로 보전할 필요가 없다.

A. X

정부보전금은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며 민간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부의 추가부담은 필요합니다.

즉, 기여금(공무원)과 부담금(정부)으로 조달된 연금수입보다 연금지출이 많은 연도에는 부족액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궁극적인 운영책임은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에 있기 때문에 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위하여 보수총액의 약 9.2%(연금부담금 7%와 퇴직수당부담금 약 3.9%를 합한 비율, ’14년 기준, 보전금 4.3% 포함시 15.2%)를 부담하고 있지만, 민간기업 사용자는 국민연금 등을 위하여 보수총액의 약 14.3%(국민연금보험료 4.5%, 퇴직급여충당금 8.3% 및 고용보험료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민간기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부의 추가 부담은 불가피하며,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정부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2. 실질연금

Q. 연금을 받더라도 향후 화폐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A. X

공무원연금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연금을 처음 받을 때에는 과거 공무원연금 납부당시의 기준소득에 대해 그 간의 보수인상률을 반영 후 현재가치로 환산하므로 실질가치를 보전합니다.

아울러,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연금액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전체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이 한시적으로 동결됩니다.


13. 부부연금

Q. 부부공무원이 연금에 가입한 경우 한 사람만 연금을 받는다.

A. X

부부 공무원인 경우 퇴직시 두 사람 모두 퇴직연금을 선택할 경우 평생 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원칙적으로 개인단위로 가입하고, 연금도 개인이 지급받는 제도이므로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도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는 본인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부가 연금을 받던 중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승계 받는 배우자는 본인 퇴직연금 전액과 유족연금액(본인 지급액의 60%)의 1/2(30%)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단, 2016년 이전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70%입니다.


14. 압류금지

Q.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A. X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양도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연금인 급여를 받은 권리는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중 150만원 이하는 압류가 제한됩니다.

이는 연금제도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수급권이 압류되거나 양도,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수급권자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5. 이민·국적상실

Q. 연금을 받다가 이민이나 국적상실이 되면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다.

A. X

연금을 받던 중 해외이민이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지급받거나, 일시 청산 신청을 하여 청산금액(연금액의 4년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해외에서 계속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계좌 또는 해외계좌 모두 가능하며 해외계좌의 경우 송금수수료는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16. 연금중단

Q.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이 중단된다.

A. X

퇴직, 장해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월소득액(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231만원(2015년도 평균연금월액) 이하면 연금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소득의 정도에 따라 연금의 일부를 지급 정지합니다.

다만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및 선거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는 가입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중지되며, 정부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연금수급자로 근로소득금액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2015년 747만원)이상인 경우는 전액 정지되며, 그 이하인 경우는 소득심사제도에 따라 일부정지가 됩니다.

일부정지 대상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해당되며,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중 소득활동을 위한 필요경비(임대료, 인건비 등) 및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일부정지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7. 퇴직급여 중산정산

Q.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도 중간정산할 수 있다.

A. X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재직 중에 정산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원하면 퇴직 전이라도 입사 이후 그때까지의 근속연수에 따라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장기간 재직한 퇴직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것으로, 중간정산제도 도입시 퇴직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가장 큰 목적이 훼손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해서 도입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도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퇴직연금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8. 연금분할

Q.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A. ◯

분할연금이란 퇴직연금수급자가 이혼할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의 일부를 분할해 주는 제도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의 이혼한 배우자로 ①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이혼한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일 것 ③분할연금 청구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분할연금액은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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