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시라면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이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여율↑·지급률↓·수령연령↑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 내년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이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인상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연금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갑니다.


기여율과 부담률이란?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원을 고용한 정부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이 중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이라고 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 X 기여율'로 산정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전년도「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지급된 소득액 중 과세소득액 - 개별 공무원에게 지급된 8개보수 연간소득액 + 공무원 종류 및 직급별 8개보수 평균액) ÷ 12월 × (1+공무원보수인상률)

- 8개 보수 :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 기준소득월액은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적용됩니다.


연금법 개정으로 기여율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2015년 12월까지는 현행 연금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7%인 기여율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까지 인상됩니다. 먼저 2016년 1월부터 전년도 보다 1%포인트 상승한 8%가 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은 매년 0.25%씩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정부 부담률도 기여율과 같이 보수예산의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개정된 연금법과 기여금(기여율)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그럼 현재 내가 부담해야 할 기여금은 얼마인지 궁금하실법도 한데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기여금조견표로 2010년이전, 2010년이후 별 본인의 임용일자, 직종, 직급, 호봉에 따른 기여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하세요. 연금정보 연금자료실 클릭


2. 왼쪽 중간 서브메뉴에서 기여금조견표(2010년이전), 기여금조견표(2010년이후) 중 하나 클릭


3. 조회구분 / 직종 / 분류 / 호봉을 입력한 후 검색 클릭

▲ 2010년 이전 기여금


▲ 2010년 이후 기여금



이상 공무원연금 기여금(기여율)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 이후 아쉬운 점은, 재직공무원은 점진적으로 기여금을 더내고 연금수령액을 줄여나가서 연금기금 고갈을 미연에 방지시키자는 것인데, 여기에 퇴직자 역시 동의하였기에 2020년까지 연금동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재직공무원 기여금 늘리고, 퇴직공무원연금 삭감하고 국회위원수 늘리기?

요즘 최순실 비선실세 사건을 바라보며 느끼는 점은 공무원 연금개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부터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지금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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