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공제액 = 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공제액 = 토지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공제액 = 토지공시가격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납부기한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15일간)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 원칙이나 분할납부·물납도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와 물납

▷ 분납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납부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1,0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물납 : 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농어촌특별세 물납 불가) 

세액계산흐름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산출세액 계산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 산출세액=(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① 연  령  별 공제율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②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 { 전년(재산세 + 종부세) ×  150%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액)

종합부동산 가산세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년~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이자상당가산액은 과세제외된 임대주택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추징하게 됩니다.
이자상당가산액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할 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과세대상

과세대상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1-감면율)}-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주    택    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80% 

     (1세대 1주택자)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80%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80%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80% 


합산배제주택〔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 호수요건 미달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합니다.)

1)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에 한하여 사용승인․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봄

2) 전용면적이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3) 2008.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주택

4) 2008.6.11일부터 2009.6.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기숙사 :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③ 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 : 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기준일(6.1.)까지 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주택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공사대금 받은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비수도권소재 1주택 : 삭제(종전처럼 합산배제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합산배제 신고해야 함.)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1세대1주택 주택수 판정시 제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2.1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중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4.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 체결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2010.2.11일까지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중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2.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향교(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합산배제 신고의무 없음

▷ 재산세세율(지방세)

종합부동산세 세법, 법령에 대한 안내,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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