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납부기한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15일간)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 원칙이나 분할납부·물납도 가능합니다.
세액계산흐름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산출세액 계산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 산출세액=(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① 연 령 별 공제율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②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 { 전년(재산세 + 종부세) × 150%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액)
종합부동산 가산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1-감면율)}-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주 택 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80%
(1세대 1주택자)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80%
②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80%
③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80%
▷ 합산배제주택〔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 호수요건 미달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합니다.)
1)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에 한하여 사용승인․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봄
2) 전용면적이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3) 2008.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주택
4) 2008.6.11일부터 2009.6.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법, 법령에 대한 안내,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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