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점제로 청약하는 경우에 ①주택수 ②무주택기간 ③부양가족수의 3개 가점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발생된 실수 유형과 착오원인을 참고하여 가점제 청약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가점제 시행 초기에 나타난 청약가점 입력오류 실제사례를 분석한 결과, 단순한 내용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습니다. 반면, 이혼․재혼 등 상대적으로 청약가점내용이 복잡한 특수한 경우의 청약자는 실제로는 오류 건수가 오히려 적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당첨된 청약자의 단순한 가점항목 입력 실수에 대해서는 소명과 확인 과정을 통해 구제될 예정입니다.

분양계약 전에 당첨자의 실제 가점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점항목 입력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점이 발견되더라도 실제 점수가 당첨점수 이내인 경우에는 당첨이 유지됩니다. 또한 당첨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당첨은 취소되나 청약통장 재사용 등 향후 주택청약 자격은 유지됩니다.

Q1. ‘주택 수’를 잘못 구분하여 입력한 실수 사례는?

청약입력 과정에 ‘주택 수’는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수”

  ②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외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

▶ 주택 1채를 보유한 청약자의 입력실수 사례

→ 입력실수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수”에 “1”로 입력하거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외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에 “0”으로 입력, 이는 “유주택임” 항목을 선택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 수를 이미 입력하였다고 착오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 입력요령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외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에 “1”로 입력


Q2. ‘무주택기간’ 입력에서 어떤 오류가 가장 많았나요?

  A 사례(1977년생)

   입력내용 : 한국식 나이로 31세이므로 무주택기간을 “1년이상(4점)”으로 입력

   실제점수 : 만30세, 실제가점은 “1년 미만(2점)”임

 한편, 종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최종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30세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K 사례(1963년생)

    입력내용 : 한국식 나이 45세로서 “30세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해 “15년 이상(32점)”으로 입력

    실제점수 : 주택을 최종 처분한 것은 2005년임, 최종처분 후의 무주택기간은 “2년 이상(6점)”에 해당

  ※ 유의사항 -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는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만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30세 이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처분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Q3. '부양가족 수‘ 입력에서 가장 실수가 많았던 사례는?

 ▶ Y 사례(1951년생)

   입력내용 : 단독세대주인데, 본인을 부양가족수로 계산하여 “1명(10점)”으로 입력
   실제점수 : 부양가족 수는 “0명(5점)”에 해당

  Y 사례(1972년생)

   입력내용 : 청약자 본인과 동생을 부양가족수로 계산하여“2명(15점)”으로 입력
   실제점수 : 청약자 본인 및 동생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수는 “0명(5점)”에 해당

 ※ 유의사항 -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가점항목을 잘못 입력한 경우 당첨되었어도 계약을 포기해야 하나요?

당첨권 이내인 경우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당첨이 유지되므로 계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점수가 당첨권 미만으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되더라도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하여 다른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은 유지됩니다.


Q5. 청약순위 자격에서 허위로 입력해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로서 허위청약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당첨된 자가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1순위자로 다시 청약하는 경우 등은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청약순위자격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는 한편, 해당 청약통장을 재사용 할 자격도 박탈됩니다. 


Q6. 주택전산망 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별되었어도 구제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던데..

 ▶ 청약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상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 주택전산망 검색결과 유주택자로 나왔어도 소명을 통해 무주택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그 경우에 당첨은 유지됩니다. 아래의 경우입니다.

   소형의 저가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점제에서 60㎡ 이상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해당)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20㎡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아파트 제외) 등

청약가점제 입력 시 실수유형과 착오원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청약 신청 전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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