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주택 가격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모님 도움 없이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설사 내집마련에 성공하더라도 대부분 대출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출을 받고서라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형편은 꽤 좋은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격에 근접한 전세 보증금 탓에 목돈 모으는 꿈은 접고 비싼 월세를 전전하는 것이 오늘 날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오늘은 무이자 전세보증금 지원 정책인 장기안심주택에 대해서 살펴 보며, 혹시 나도 지원자격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이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주택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서울특별시에서 세입자에게 전제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정책으로,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4천 5백만원 한도)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며, 최대 6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지원내용

업지역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아쉽게도 서울특별시만 가능합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168호가 공급되었고, 2016년에는 1,500호를 공급 할 예정이라고 하니 매년 적어도 1,000호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셈으로, 내년 2017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1,000호~1,500호를 공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안심주택은 일반공급 70%, 우선 공급 30%(신혼부부 20%, 다자녀 가구 10%)로 지원하며 일반공급의 경우 1인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용면적 60㎡ 이하 이고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인 주택 단, 2인 이상의 가구는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은 3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증부월세의 경우에는 기본보증금과 월세의 전환보증금 합계액이 2억2천만원(2인이상의 가구는 3억3천만원)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12/전월세전환율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장기주택 재계약시 전월세 전환율은 재계약시점의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하며,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 가능[6년간 총 3회(최초 계약 포함)] 합니다. 단, 재계약 시 입주는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겠죠?

※재계약 요건: 입주가 신청자격 유지

신청자격

공통사항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신청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 해당여부, 가점사항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친척, 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여부 확인) 

①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 (신청자 포함) 

②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⑤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또한 신청 자격 요건에 포함이 됩니다.

◆ 소득 ◆ 

◆ 부동산(토지,주택,건축물)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1)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2)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89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은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 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우선공급 신청자격

상기 공통사항(소득 및 보유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 10%) 입니다. 신청자가 우선공급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신청자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혼부부가구 신청 자격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 포함), 소득 심사 시 임신 중인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적용

- 임신 중인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 수 확인 가능한 임신 진단서(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신청자격 여부 확인(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 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자녀 가구 신청자격.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1996.12.24일 이후 출생자)인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부(또는 서울시)의 주거지원대책 기수혜자 신청 제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전세자금 등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퇴거 또는 대출금 상환(계약상환이행 각서 제출)시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

▶ 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일반공급, 우선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서울특별시 전입일, 부양가족수, 신청자 연장자순으로 입주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며 이(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합니다. 또한 서울시 거주기간은 만 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단,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인정)

입주신청 시 제출 서류

필수서류 (신청자 전원 제출)
①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이상 내역 포함) 각 1부, 배우자와 주소 분리되어있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14.01.01 ~ 공고일 현재까지 내역 포함, 직장․지역포함) 반드시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각각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직업이 없는 배우자, 학생, 고령자 등 전원)
④ 소득입증서류 (하단 소득증빙 제출서류 세부내역 참고)


  선택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 및 원본은 통장정리 후 통장최종납입횟수 표기, 월1회 인정. (단, 통장원본 분실 등으로 지참이 불가할 경우 납입횟수가 기재된 가입내역확인서도 가능)
② 임신진단서 1부 : 태아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은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진료내역확인서는 제출불가
③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공급대상자에 한함
④ 기타 가점 증빙서류 (하단 가점대상자 필수서류 내역 참조)

소득심사 세부설명

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하며,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아래에 따라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위 가구원 기준은 이하 부동산 등 자산보유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무이자 전세보증금 지원 정책인 장기안심주택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공고를 자주 확인하여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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