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2016년도 이제 채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연말정산 준비가 이른 것 같지만 막상 2017년 1월이 되면 이래저래 정신없어 놓치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죠.

유리지갑으로 불리우는 월급쟁이들, 매년 원친징수의무자인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급여 또는 상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하여야할 소득세 확정

- (차감납부·환급세액) 연말정산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

근로소득금액

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소득에 대해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 됩니다.

총급여 3,3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원 =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 = 3,380만원 - 1,032만원

인적공제


근로자는 연말정산 세액 계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적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생계 요건>

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재혼인 경우 전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사람 포함

2)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 (혼인중임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혼은 제외) 포함

3) 다음의 경우를 포함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

-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4)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

▷ 공제 여부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의합니다.
(* 기본공제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에 포함)
 생계 요건 - 배우자 및 직계비속․입양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일시 퇴거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시퇴거 동거가족 상황표와 아래의 서류를 연말정산시(퇴직의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은 각 소득별로 산정된 소득금액이며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등은 제외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

 기본공제 신청방법은 근로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인적공제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기본공제란에 “○” 표시하고 부양가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입양자: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 수급자:수급자증명서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 군, 구청)

- 그 밖에 부양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유의 사항》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는 불가하며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 하지 않고 연간 금액으로 공제합니다.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증빙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를 비교하여 공제대상자의 범위・연령 요건이 부합하는지 검토(“관계코드” 적정 여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였고 공제대상 배우자・부양 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 등록표등본 등을 다시 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67조 제1항 단서.


가공제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애인의 범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소득46011-2812, 1997.11.01) 및 5ㆍ18민주화 운동부상자(서면법규-782, 2013.7.8.)도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장애인증명서”를 교부 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 발급시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함)


애인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방법


《유의 사항》


연금보험료 공제

제대상 연금보험료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소득세법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시기 및 방법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하므로, 원천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시기를 판단합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대부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는 증빙서류에 의해 공제 가능합니다.

2014년부터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변경 되었으며,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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