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입니다. 간혹 증여와 상속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속은 사후에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가령 부모님이 자식들 주택매매에 도움을 주셨다면 증여에 해당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받은 재산은 상속에 해당하는 것이죠.

증여세 납부기한

증여세 납부 기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후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받지 않도록 기한을 지키는 것 또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인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해야 합니다.

상속세 제출대상서류는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액

증여세 공제 한도액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별로 다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6억으로 가장 큽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 등 헷갈리신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 - 증여공제 = 과세표춘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10%) = 납부세액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예시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 = 800,000,000원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일 전후 3월부터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② 증여세과세가액 = 800,000,000원

③ 증여재산공제-배우자 = 600,000,000원

④ 과세표준(②-③) = (800,000,000 - 600,000,000) = 200,000,000원

⑤ 세율 = 20% 

⑥ 산출세액 = (200,000,000 × 20% - 10,000,000) = 30,000,000원

⑦ 신고세액공제 = (30,000,000 × 10%) = 3,000,000원

⑧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⑥-⑦) = (30,000,000 - 3,000,000) = 27,000,000원

납부 할 세액은 27,000,000원이 됩니다.

증여세는 10년마다 면제한도가 적용되므로 면제한도 내에서 10년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증여 기​간이 긴 만큼 증여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유리한데, 부동산으로 증여 시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여러모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는 일찍 시작 할수록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돌봐 줄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증여한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등 참 불편한 일들이 많은 요즘,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일종인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및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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