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

그럼 상속 받는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당해 이익 

-퇴직금 등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재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구체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가 미소명된 용도불분명 금액이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그 차액을 산입합니다.

  -추정금액 = 사용처 불분명금액 - (처분재산가액 등×20%, 2억원 중 적은 금액)

단,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는 비과세 됩니다.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공제액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이 때,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의 합계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공과금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한해 공제함)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며,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채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채무 :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저당권 등 담보채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장부로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 등에 한정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이 공제됩니다.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원~5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며, 법인가업인 경우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2016.2.5.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은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로 한정.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아래 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한도액 : 다음 ①, ② 중 적은금액

①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 배우자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15.12.31. 이전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5.12.31. 이전 5백만원에 20세가 될 때)

연로자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5천만원 (’15.12.31. 이전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장애인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1천만원에 통계청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5.12.31. 이전 5백만원)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 및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때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 공제금액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

  -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차명 금융재산은 공제배제(’16.1.1. 이후)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80%*(5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5.12.31. 이전 40%)

  ① 2009.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②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며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④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다만, 아래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피상속인의 일시적2주택, 혼인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

  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⑥ ④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재해손실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적용의 한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들 공제금액의 총합계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증여재산에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공제적용 한도액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의 순위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이며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자매이며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입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 상속재산가액의 시가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시가란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됩니다.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등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있는 경우 : 당해 가액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 : 당해 가액

 ○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에게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부표

      3.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의 별표․서식 > 훈령서식 > 재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2. 심의대상(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보완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

      4. 시가인정 심의신청시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전까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시가적용 시 판단기준일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가액:매매계약일 

   ․ 감정가액:감정평가서의 작성일

   ․ 보상가액 등: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 일반건물:일반건물은 신축가격기준액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말함)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액 = MAX(보충적 평가가액,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보충적 평가가액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

 ․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합계액 ÷ 0.12)

  ‘1년간 임대료 합계액’ 계산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에 12월을 곱하여 계산


□ 유가증권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 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코스닥상장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 비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 예외 :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청산, 사업자 사망 등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 순손익가치의 평가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10%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순자산가치의 평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할증평가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05.1.1.부터 ’17.12.31.까지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평가

  -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해당 중소기업과 업종, 자본금과 매출액의 규모 등이 유사한 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가에 비해 불합리한 경우 평가신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신청의 기준(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거래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

 ․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

 ․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

 ․ 유사 상장법인이 2개 이상일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에게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2.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평가 관련 검토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3.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4. 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1

      5.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 검토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2

      6.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

      7. 손손익액계산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4

      8. 순자산가액계산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5

      9. 평가차액계산명세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6

      10. 영업권 평가조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7

      11.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의 별표․서식 > 훈령서식 > 재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2. 평가신청의 요건(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4.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내용이 부실한 경우

      5.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을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주식평가액의 차이(보충적 평가액 -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가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평가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전까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특례재산의 범위

  -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평가방법 : 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사례

이상 상속세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부담이 꽤 크기 때문에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미리 알아보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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