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생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조차도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2017년이 다가올텐데요, 늘 그렇지만 연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시 소득세를 환급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소득 공제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연금저축 가입 전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
젊은층에서도 연말이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생각없이 가입을 하여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과거 소득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 소득세 16.5%를 부과 받게 됩니다. 가령 5백만원을 납입한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다면 85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수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세금으로 인해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5년이내 중도 해지를 한다면 해지가산세 2.2%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손실이 엄청나겠죠? 만약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연금저축 납입 도중 사망이나 파산과 같이 의도치 않게 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소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된다고 합니다. 2014년까지는 13.2%, 2015년부터는 3.3에서 5.5%까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 활용
이렇듯 본인의 소득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만을 위해 아무런 준비 없이 가입하여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 손실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 때문에 가입한 연금저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연금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는 계약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인정 받아 소득세나 기타 해지가산세 역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7년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선지급 모집수수료, 사업비 등의 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이 이전되게 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7년간 유지한 후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최초 가입시부터 신중히 선택!
연금 상품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납입할 금액과 그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납입해야 하는 정기납입 상품입니다. 중도해지시 소득세나, 해지가산세를 부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부분때문에 최초 가입시 정기적으로 납입하기 어렵다면 자유납입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며, 정기납입 상품인 연금저축보험 선택시에는 납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납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설계사의 말만 믿고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까지 생각없이 납입하다 보면, 크나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연금저축보험 역시 가입 이후에 납입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대부분 가능하며, 추가 납입도 가능한만큼 본인의 자산, 수입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는 납입액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연금 상품 세액공제 혜택
2014년 이전까지는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4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었으며, 연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소득이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동등하게 52만 8천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향후 연금지급을 받을 때 수령 금액의 소득세 (3.3%~5.5%)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연금 수령시 소득세 부과를 받고 싶지 않다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화폐가치과 미래의 화폐가치를 생각했을때 현재 시점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먼 미래 살아 있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 확정형 연금 55~70세미만은 5.5%, 70~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이며 종신형 연금은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유지하고 만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만 가장 큰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수령시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연금 가능하면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낮아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갈아 타고 싶다면, 중도해지는 가능하다면 피하고 계좌이체를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경우 7년이 지난 다음에 갈아타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소득 감소와 같은 상황으로 납입이 어렵다면 연금저축신탁, 펀드는 납입 중단을 해도 계약이 유지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일정 기간 후 해지가 되니 꼭 납입을 해야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소득공제 잘 준비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연금저축보험 가입 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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