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기부금 공제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150만원 감면


2016년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절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지만, 오히려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만큼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액기부금 공제비율이 높아지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150만원 세금감면이 되는 등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연말정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액기부금 공제비율

2,000만원 이상 고액기부 공제혜택 ↑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바뀐 세법에 따라 2,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에 달하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기부금에 대한 금액은 낮추고 세제혜택 요율은 높인 것입니다.

법정, 지정기부금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 나이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런 나이요건이 모두 폐지 되었으며,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中企)취업자

150만원 세금감면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연간 15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청년취업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게 주어졌던 50%의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부터 70%로 상향 확대된 것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 취업자는 소득세의 50% 감면을, 2103년 중소기업 취업자 중 2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간 다음연도 2월말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무주택확인서 제출기간이 12월 말에서 다음연도 2월 말로 연장되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만 공제가 적용되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이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위해 빌린 돈은 원리금 상환액 4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입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자료와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 등을 병원이나 공단을 방문 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신설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각종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과세소득 X 소득세율 = 산출세액

2016년 부터 소득공제중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새로운 세법 개정으로 언론에서 많이 나온터라 다들 알고 계시죠? 일년간 본인의 소득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먼저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곱해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산정하게 되는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렇게 산정된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 세액공제 금액 = 실제 납입할 세금이 됩니다.


원천징수 세액 선택제도

세액표상 원천징수 비율 선택 가능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부담 할 세액을 국가를 대신하여 사업자가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실 2016년 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세액표상 원천징수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직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소개해드립니다.

가령 80% 선택시 원천징수 금액이 감소하여 매월 수령액은 늘어나지만 연말정산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거나 만약 환급 받을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게 되므로 환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120% 선택시 사업자가 납부하는 원천징수 금액이 증가하여 급여는 감소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한다고 하여 내야하는 세액비율이 줄어드는것은 아닙니다.

2016년을 마무리 하며..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2017(2016년 분)년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꼼꼼히 확인하여 2017년 시작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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