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 철회 가능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절차도 복잡하며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텐데요. 만약 급히 목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 없어졌을 경우 난감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출을 상환하자니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신용조회 및 대출 실행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까지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16년 10월 28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걱정 없이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를 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 시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원, CB사 등의 대출 정보를 삭제한다고 합니다.

즉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만 원래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중도수수료를 부담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계약 철회와 동시에 대출 기록이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럼 대출계약 철회원 주용 내용을 살펴 볼까요?

적용대상

개인 대출자


적용상품

제도 시행일 이후 실행된 일정 규모 이하 은행 대출 상품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 상환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부터 14일)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면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 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시에는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및 대출 실행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부담한 부대비용은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감정이 필요할 시), 임대차조사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담보물에 대한 가격 산정이 비교적 쉬운 아파트의 경우 보통 인지세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만 부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철회권이 유용한 이유!

대출철회권을 유용하게 이용만 한다면 정말 편리하고 좋은 제도임에 틀림 없습니다. 물론 이를 악용한다면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있을테고, 선량하게 이요하던 분들만 피해를 입게 되니 꼭! 악용하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해당 은행과 신용정보원등에 대출정보, 즉 기록이 삭제가 되니 신용등급 하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물론 있는데요, 철회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회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은행 대상 연간 2회로 제한합니다. 또한 전체 금융회사 대상으로 1개월에 1회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16년 11월 1일 '우리은행'에서 대출 실행 후 대출계약 철회권을 1회 행사한 경우, 우리 은행에서는 1년간(16.11.1~17.11.1)은 추가적으로 1회만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1달간(16.11.1~16.12.1)은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기대효과!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을 재고함에 따라 대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에서도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게 될테구요. 대출을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금융권에서 대출 금리 인하에는 오랜시간이 걸리지만 금리인상은 금방 금방하게 되죠? 소비자들의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일정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에서 10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10.28 시행은행은 총 5개 은행으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입니다.

10.31 시행은행은 총 10개 은행으로 '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입니다.

11.28일 시행은행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개 은행입니다. 대출 계약철회권을 사용하기 위한 행사가능일은, 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실행일이 위 시행일자 이후면 대출철회권 행사가 가능한것이죠. 

대부업체도 철회 가능!!

12.19일부터는 2금융권 및 대부업권(상위 20개사)에서도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대상 대부 업자 명단 

가계 기둥을 뽑아 버리는 대부업에서도 대출계약 철회권이 가능한 것은 금융당국에서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대출은 잘 활용하면 가계의 큰 버팀목이 될 수도 있지만, 잘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기억하시고, 가능하다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활용법으로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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