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2016년 공무원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도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143조의4(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의 규정에 의해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771만원을 초과하는 퇴직연금 수급자는 2016년도 연금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대상 수급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셔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금소득 과세제도

2002. 1. 1.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납부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하되, 퇴직 후 퇴직급여 지급시 소득세를징수하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2002년도 이후 기여금 납부기간에 비례하여 원천징수되며,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등 연금과세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은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내연금보기] 클릭→ 로그인  연금정보  연금과세  연금소득 연말정산 현황(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순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비대상

연말정산 비대상은 2001.12.31. 이전에 퇴직하거나 기여금 납부 면제된 경우,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수급는 경우,  과세대상연금액 771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과세대상연금액이 77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공단에서 대신 신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자로 지난 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한 부양가족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부양가족 공제액이 반영되므로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변경사항(공제대상에서 제외 또는 추가)이 있는 수급자는 반드시 기한내 신고해야 합니다.

※ 2016년 12월 31일 이후 신고는 연금수급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하니 꼭 확인 후 신고하세요!!


연금소득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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