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대다수 직장인들은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게 되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을 받게됩니다. 일시금으로 연금을 한번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10명 중 9명의 퇴직공무원이 매월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로 연금을 받는 연금수급자를 위한 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급여의 종류 및 지급 요건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게 되면 다음의 지급요건에 따른 급여를 본인 및 유족이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유족)급여 청구는 인터넷(모바일 포함), 우편, 방문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종류의 변경은 최초 본인이 선택한 급여가 지급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가능하며, 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 받은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2조의2)

연급 지급일과 지급방법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연금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연금의 지급일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 연금 수령계좌의 변경

연금 수령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까지 공단으로 전화·인터넷·우편을 이용하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 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수급권 보호(양도 압류 담보 불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다만, 연금인 급여는 국세징수법, 지방세 기본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압류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한 공무원이 부채가 많아서 유족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고,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대법원 2000.9.26. 선고 98다50340 판결)


신분, 주소변동 신고

연금수급자의 신분이 변동되거나, 연금수급권이 상실·이전 될 경우에는 공단으로 신분변동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9조의5 및 제50조의2)

▷ 연금수급자 신상변동 신고(☎1588-4321)
연금수급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수급권을 상실하거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연금 적용기관에 임용되는 등 기타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상변동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연금수급이 일시중단 되거나, 과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다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없더라도 연금수급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는 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금액 조정

연금액은 매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 공무원 보수인상률과의 연금액 조정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연금액을 인상하되, 2014년까지는 물가변동률과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이상 발생할 경우 그 연금액의 인상률을 ±3%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유족연금의 지급

퇴직(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에게 퇴직(장해)연금액의 일정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의 범위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사망시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의 순위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의합니다.따라서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자와 동순위가 됩니다.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을 위임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 2인 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동순위 유족의 사망시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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