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로 일하기


대외적으로 어려워진 경기탓인지, 주위를 둘러보면 맞벌이 부부가 참 많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일과 가정일을 동시에 해내기란 참으로 어려울텐데요. 그나마 아이가 없을땐 그럭저럭 버틸만 하지만 임신이라 된다면 참 난감해집니다. 임신, 육아 문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직장을 관두고, 이 때문에 경력단절이 되어 출산 후 재취업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탓에 저출산 세계1위 대한민국이란 오명을 가지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되지 못하지만 그나마 정부의 임산부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임신으로 인해 당장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임산부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꼭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도가 법으로 재정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임산부 근로시간 제한 및 단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의 제한 및 단축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제74조 제5항 등

임산부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제한 및 단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간 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할 수 없어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금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특정시기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을 말하며,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구분됩니다(「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1조제1항·제2항).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가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을(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함.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을(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함.


"근무시간 이외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시간 외 근로 금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무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전단) 또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일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또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줘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고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됩니다."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2항) 다만, 임산부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의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네는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이를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임금 역시 삭감되는 게 아니냐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으실텐데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임금 삭감 걱정은 넣어주세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무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필요한 경우 근무 중에 임산부 정기검진 시간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임산부 정기건강검진 시간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근무시간에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임신한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모자보건법 제10조)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 역시 근로자의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 법률상 “임산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임산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는 대표적으로 「모자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하며(「모자보건법」제2조제1호),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규정(「근로기준법」제65조제1항)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근로에 있어서 임산부를 보다 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휴가일수 최소 45일 이상

임산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 휴가일수는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 후를 통해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임신중인 여성이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했다면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는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Q. 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 기간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제1항 참조).


다만 , 유산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 출산전후휴가를 청구 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 유산 혹은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 신청 및 제한

출산전후휴가 중에도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급여 가능

출산휴가 중에도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여성근로자가 휴가 기간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하였을대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임신시 75일)은 유급 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 시기와 요건"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사용한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여성근로자가 휴가를 받은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만약 그 기간 중 천재지변, 배우자의 질병, 부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의 이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 급여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여성근로자가 받게 될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예상해볼 수 있는 급여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홈페지이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수요 또한 증대됨에 따라 사회, 경제의 일원으로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근로자들을 위해 여성의 근로를 보호하고 있으며, 신체적, 생리적인 특성에 맞는 근로와 차별금지를 규정하여 여성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 제도들을 사업장에 요구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비록 현실과 조금은 동떨어진 제도일지라도,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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