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유형과 개념


공무원들의 개인 선택에 따라 근무시간과 환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유연근무제는 크게 시간선택제, 탄력 근무제, 원격 근무제로 나뉘어집니다. 근무 시간과 장소를 개인, 업무,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인 유연근무제는 지난해 상반기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각 부처에서 상반기동안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공무원은 2만 4,679명으로 15년 같은 기간보다 5,692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 부처 공무원이 가장 많이 이용한 유연근무제는 개별적인 업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 근무제' 였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 기업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기에는 상급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그럼 유연근무제의 유형과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방법, 근무복장에 따라 구분되며, 유연근무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간제근무 Part-time work : Full-time 근무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 (모든 업무)

② 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 Flex-time work : 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출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07:00 ~ 10:00) (모든 업무, 육아부담자 등)

③ 근무시간선택제 Alternative work schedule : 1일 8시간 구애받지 않고 주40시간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 (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조정) (연구직, 육아부담자 등)

④ 집약근무제 Compressed work : 총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보다 짧은 기간동안(5일 미만) 근무 (예: 1일 10시간 근무시 4일만 출근) (연구직)

⑤ 재량근무제 Discretionary work :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 계약의 의해 주어진 프로젝트 완료시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 수행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연구직, 국방홍보영화, KTV 프로그램 제작 등)

⑥ 재택근무제 At-home work : 부여 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⑦ 원격근무제 Telework :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⑧ 집중근무제 Core-time work : 핵심근무시간을 설정, 이 시간에는 회의, 출장, 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정책, 기획업무수행 기관 등)

유연복장제 Free-dress code :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

유연근무제 제도만 바라보면 참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비록 시차출퇴근형이 가장 많았지만, 근무시간선택형과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앞으로 유연근무제의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부산의 한 기초단체에서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공무원이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직원을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현실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제도 도입이라는 지적 역시 있습니다.

어차피 유연근무제를 신청해도 상사의 눈치나 혹시 모를 불이익 때문에 실제로 출근, 퇴근 시간은 지켜지지 않는게 많다고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직원 복지를 위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관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유연근무제 유형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