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Ⅱ, 근무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중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근무시간은 매일 다를 수 있지만, 주 40시간을 준수하여 주5일 근무를 해야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선택제도라고 합니다.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본인의 선택 맞춰 조절할 수는 있으나 업무협조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공동근무시간대를 설정하여 그 시간대에는 반드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하며 유연근무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한 후에는 공동근무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전면적 형태도 가능하다고해요.

※ Flexible time (신축적 근무시간) : 근로자가 자유로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

※ Core time (공동근무시간) :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


1일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 ~ 24:00로 하며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는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 시간도 정해놓고 있는데요, 점심 · 저녁시간 각 1시간을 제외한 최대 12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12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최대 12시간까지만 인정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적용가능 업무

조직내부 또는 민원인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개별적·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관리하기 보다는 개인별 여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연구직, 실험직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 근무시간선택제 적합직무 (예시)

▶ 보건복지부

임상재활연구업무, 진료비 청구업무, 기획홍보업무 등

▶ 교육과학기술부

국내,국외사료수집정리업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출제 업무 등

▶ 환경부

징계검토업무, BOD분석업무, 생물자원연구업무, 환경조사연구업무, 수질·폐기물·토양 등의 측정분석업무

▶ 통계청

통계조사업무, 통계연구개발업무 등

▶ 기상청

기상관측위성 개발 및 위성자료 처리업무 등

▶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적합성 및 인체영향연구업무, 유무선 기술기준 연구업무 등

▶ 지방자치단체

농업지도, 농업경영개선연구 및 지도업무, 농업과학기술개발연구업무 등


신청 및 승인

독립적인 업무 등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실시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매월 중순 이후(다음달부터 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선택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및 이를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하게 됩니다. 만약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공휴일이나 연가사용시 근무시간 계산

주중 공휴일이 1일 있을 경우 그날은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

주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선택제 운영

예시 안내

① 월요일 13~19시(6시간), 화·수·목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2시(4시간) 근무

② 월·화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수요일 7~12시(5시간), 목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4시(5시간) 근무 등

③ 월요일 9~18시(8시간), 화요일(공휴일, 8시간), 수·목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2시(4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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