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동반휴직


공무원의 휴직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 편인데요, 그 중 동반휴직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근거로,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유학휴직(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동반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반휴직의 인정 범위는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연수를 하게 된 때에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에 해당 됩니다.

법정 휴직기간은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로 하고,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 공무원 특성상 휴직 신청 혹은 연장 및 재휴직시에는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한기초, 학기말과 같이 학기 단위로 휴직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총 휴직 기간은 6년 이내로 하고 휴직시 휴직신청서에 소속, 직, 성명, 휴직 사육, 휴직 기간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와 배우자와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동반휴직 역시 여타 휴직,복직과 마찬가지로 휴직기간 중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럼 동반휴직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무래도 휴직 기간동안 경력평정이나 호봉승급에 반영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휴직기간 동안 경력평정은 미산입되고 호봉승급 역시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보수 역시 봉급,수당 포함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Q&A





보통 일반 직장인의 경우 배우자가 해외근무 파견이나 연수를 가게 되면 직장과 배우자(해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겠죠? 배우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직장을 관둬야 하고, 경력 단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야 하니 어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공무원의 장점 중 하나인 안정적이다~ 라는 것은 정년보장 뿐 아니라 이러한 복직(당연복직)이 있는 여러가지 휴직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래는 동반휴직 신청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반휴직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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