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


오늘은 공무원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시차출퇴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차출퇴근제란 흔히 말하는 탄력근무제(Flex-time)이기도 합니다.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현재 정부 각부처의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와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는 공무원 스스로가 출,퇴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하나 기관과 부서관 업무협조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동근무시간대를 설정하여 이 시간대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00 ~ 16:00에 설정을 하고 있지만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게 설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및 승인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

실시 기간은 1주 이상이고 신청 시기는 실시 1주일 전까지 입니다.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의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옮겨감에 따라 서울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각부처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의 유형

먼저 출근은 07:00 ~ 10:00 까지 가급적 1시간 단위로 출근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0분 단위로 출근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민서비스 확대, 시간대별 행정수요 탄력 대응, 에너지 절약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다양하게 운영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 13:00 ~ 22:00까지 근무하는 유형도 가능합니다.

요일별 시차출퇴근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거리 육아, 간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일별로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아이를 맡겨 놓는다는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엔 요일별로도 탄력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화~목요일은 09:00 ~ 18:00, 금요일은 07:00 ~ 16:00, 월요일은 10:00~19:00 근무 등

탄력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이 기간동안 교육을 간다거나 당직을 서야 할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 근무형태로 09:00 ~ 18:00 근무로 하게됩니다.

또한 점심시간은 12:00 ~ 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민원처리나 기관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및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는 못합니다. (예외 : 교원과 같이 기관별 업무별 특수성에 따라 인정할 수도 있어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자율 선택이 가능함에 따라 초과근무 인정 범위 역시 광범위하여 업무별, 시간대별로 업무지침상의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공무원들이 탄력근무제를 신청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주말 부부공무원이거나 육아로 인해 장거리 이동을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연근무제가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도 상사에 대한 눈치, 혹시 모를 불이익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연근무제가 폭넓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율적인 조직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일과 가정, 개인과 조직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근무 형태 중 하나인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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