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게 되면, 원금은 36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 등으로 1,000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360만원만 저축해도 6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4월 10일(월) 부터 4월 21일(금)까지 2017년 상반기 청년들을 위한 청년통장이 다시 한번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1.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 자격

- 공고일(2017.03.27)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1982년 3월 28일~1999년 3월 27일 출생)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영업자,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참여 가구 및 대상 가구 (단 디딤씨앗통장 참여 가구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타 지자체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 가구 및 수혜가구 (희망두배통장 등)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참여 청년

모집인원 : 총 5,000명(가구)

신청기간 : 2017. 4. 10(월)~4.21(금) 오후 6시까지

문의전화 : 031-267-9334~8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접수 :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홈페이지에 4.10(월)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② 방문 접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제4호 서식)

②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 1가지), 발급 불가시 [고용·임금 확인서로 대체 가능(제5호 서식)

③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제6호 서식)

④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⑥ 가구특성 확인서류(해당자)-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⑦ 기타 가산점 및 부채증명서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해당자)

①~⑤ 필수 첨부, 경기도(www.gg.go.kr). 경기도복지재단(ggwf.gg.go.kr),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통장 제출서류 모음.hwp


선정방법과 최종발표일 :

신청 기준 충족 확인 및 공정한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서로 선발하며, 2017년 6월 2일(금)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경기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account.gjf.or.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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