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인가요?

A.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퇴직자의 보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퇴사 후에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신청한 경우 24개월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퇴직 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본인부담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퇴직 전 본인부담보험료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평소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던 주부 A씨는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매, 분양권 등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대부분 직장인인 남편 명의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걱정 없이 지냈는데, 얼마전 10만원 정도이던 건강보험료가 22만원으로 오른다는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보험료가 오르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A씨의 남편이 직장퇴사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실직이나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을 피하려면 임시방편이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나온 후에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속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특례 완충장치로, 현재 이 제도 도입 후 임의계속가입자는 2013년 11만4천 명, 2014년 14만3천 명, 2015년 14만7천 명 등으로 꾸준히 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때는 신경을 써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입조건과 자격유지가 까다로워 법으로 정해놓은 신청 기간과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신청기한을 놓치고 뒤늦게 신청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 임의계속가입신청 후에 처음으로 부과된 임의계속 최초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기간(2년)에 섣불리 지자체의 2~3개월짜리 공공근로사업 등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직장에서 예기치 못한 퇴사로 인해 갑자기 많은 지역보험료를 내야 한다거나, 자영업으로 전환 후 지역보험료를 내야한다면 꼭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