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하게 됩니다.


특별공급주요대상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부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사업단지 종사자 등도 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자와 동일하게 청약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만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등은 청약통장 없이도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

- 건설량 10% 범위 내 (시.도지사 승인시 초과가능) 

- 대상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의사상자 등이 포함되며 다문화가족, 탄광.공장근로자, 재외동포 등 (국민주택에 해당) 해외취업근로자 등 (민영주택에 해당)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2순위), 3년이내(1순위) 그 기간내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자.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도 특별분양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특별공급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20~30% 가량 저렴하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신혼부부가 이용하기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입주할 때까지 결혼사실을 증명하면 청약이 가능하며, 예비부부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여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1순위 

-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

- 배점항목으로는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자녀수, 세대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가점제 또는 순차제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 국민주택에만 해당하며 민영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동일 주택에 대하여1세대에서 1인만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만 해당.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건것으로 봄.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에 해당.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경쟁이 있을경우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 당첨 여부는 당일 혹은 그 다음날 확인할 수 있으며 동호수 지정은 일반공급의 동호수 발표날에 함께 공고 하게 됩니다. 당첨 여부, 아파트 동호수 확인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https://www.apt2you.com/)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무작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 가입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만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새 아파트 청약은 가격도 비싸지만, 역세권 등 지리적으로 훌륭한 곳에 위치한 아파트는 경쟁률이 높아 당첨되기도 힘듭니다. 결혼 후 내집 마련을 꿈꾸지만 턱없이 높은 경쟁률로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면, 지금 당장 묵혀든 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떤 방식으로 청약신청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일반인과 경쟁하지 않아 당첨될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이 똑똑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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