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알아야 할 필수정보 

김실손씨는 해외 근무 발령이 나서 해외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해외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문의 결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기간 동안 실손의료보험 납입을 중지하거나, 중지하지 않더라도 귀국 후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사실을 입증할 경우 해당기간의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되어 해외 체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실손씨처럼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료는 납입 중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이러한 제도를 몰라 손해를 보신분 계신가요? 이런분들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 가능!

해외장기체류하는 경우(유학생 등) 보장이 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료 납입 중지(또는 사후환급) 가능

①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해외 실손보험(장기)을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 가능합니다. 중지기간 중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며, 중지기간 종료시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자동으로 부활 됩니다.

② 해외 실손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에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09.10.1~15.12.31가입) 실손보험 가입자 적용 여부 

‘16.1.1.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시행되나, 기존 가입자(‘09.10.1. 이후 가입자)도 ‘16.1.1.부터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6.1.1. 이전에 출국하였더라도 '16.1.1. 이후까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16.1.1.부터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존 가입자가 ‘15.11.1.에 출국하여 ’16.2.28.에 귀국한 경우, ‘16.1.1.~2.28. 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이용 방법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고객 센터에 연락하여 보험료 납입 중지 및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후 귀국하여 보험료 환급 신청시 해외 3개월 이상 체류사실 입증(여권 등) 필요로 합니다.

 해외 체류사실 입증 방법 TIP 

여권번호조회, 예약이 급하다면 인터넷으로 확인 (출입국사실증명확인)


해외 유학을 다녀오거나 해외 근무를 나가게 된 경우 보험료 납입중지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출국 전, 현재 가입되어 있는 ①실손의료보험사의 해외 실손보험(3개월 이상)에 가입하는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회사에서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②귀국한 뒤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시면 거주했던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료 가입자로 해외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이라면, 필요 없는 보장을 위한 보험료 낭비 및 보험 가입자의 손실 방지를 위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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