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꼭 차안에 구비해야 하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이를 위반할 시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앞두고 자동차 등록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면 참 난감해집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별도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등록증 재교부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바쁜 직장인들이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고, 사무실에서 편히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24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방문 신청 수수료 700원, 인터넷 신청시 600원, 단 방문수령 선택 시 700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방문의 경우 700원, 인터넷 신청시 600원이지만 단,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 후 직접 등록증을 찾으러 간다면 수수료는 700원으로 변경됩니다. 우편으로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기비용이 발생되지만 재발급 수수료+등기비용으로 대략 2,000~2,200원 정도이므로 시간이 없어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그리 비싼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민원24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인 메뉴에서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을 클릭합니다.

▼ 분야별민원 페이지에서 민원분야는 [①국가인프라] > [②교통·물류] > [③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교통·물류 관련 민원이 487개나 있어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메뉴는 대략 12~13페이지까지 이동해야합니다.

위 방법으로 찾기가 번거롭다면 민원24 메인 페이지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으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관련 민원 안내문을 모두 읽어 보신 후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재교부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2호]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미리 작성하여 가시면 편리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아래 [신청작성예시(온라인)]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기 버튼 선택 시 아래와 같이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자동차등록번호에 차량 번호를 입력, 사용본거지(차량 등록시 기재했던 차고지 주소)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 등록증재교부 사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록증재교부사유로는 분실·멸실, 훼손,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기타 중 택일 하신 다음 분실사유를 세부적으로 기재해줍니다. 수령방법 선택 시 우편이나 방문수령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방문수령 선택시 인터넷 재발급 수수료 600원이 아닌 700원이 부과되니 유의해주세요. 모든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신 후 수수료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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