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검은 연기(매연)를 흩날리며 도심을 질주하는 노후 경유차를 도로에서 자주 마주치곤 합니다. 이런 노후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게 되지만, 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지만, 차량을 폐차하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이런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노후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은 17.1.9(월) 09:00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한정됩니다.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 받을 수 없으니, 폐차를 고려중이시라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검색하신 후 접속합니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접속 시 뜨는 '2017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안내' 배너를 클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홈페이지 메뉴에서 사업안내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령이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차량

대상차량으로는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입니다.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정밀검사 검사유효기간 기준)인 자동차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17년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입니다.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저소득층은 각 지원율의 10%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지원 대상은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에 한함

※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보조금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저소득층 적용기준 

-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인정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지원금액 산정 기준으로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으로 하며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고, 당해 연도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 가액은 당해 연식에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서 매년 20%의 감가삭각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만원이하 단위는 절삭하게 됩니다.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 안내

STEP 01. 자동차 소유자(폐차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STEP 0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지급 대상 확인서를 교부, 전문 폐차장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자의 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이라면 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하게 됩니다.

STEP 03. 자동차 소유자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 (협회에서는 대상차량 확인 검사장 지정, 대상차량 확인서 통보)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 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STEP 04.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10일 이내)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자)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STEP 05. 지자체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신청 서류 접수처 : 인천시 서구 북항로 45번길 68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석남동 655-56)

이메일 : 1577-7121@aea.or.kr

문의전화 : 1577-7121

참고로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는 29,700원으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부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각 업무에 해당하는 서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 사업에 접수된 차량은 진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통해 접속하신 다음 차량번호, 차대번호, 확인서 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car.or.kr/veims/support/infoSearchByScrapCa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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