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등의 중복 가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1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기타 의료비를 제외한 실손 담보보험의 중복 가입자 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174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생명보험과 달리 여러 건에 가입해도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만 보험금이 나오는 거라 중복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실손담보회사에서 나눠서 지불한다고 합니다.


<출처 : MBC>


중복 가입자가 많은 기타 실손담보보험 특약은 주로 운전자보험에 포함돼 있어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경우 중복 가입자가 46만4510명, 벌금담보 특약은 28만1987명,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법률 비용 특약은 1만9932명이 중복 가입된 상태라네요.

외에도 일상생활 중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로 타인에게 재물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손해보험특약인 ‘생활배상책임’ 중복 가입자는 98만2199명에 이르는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 보험료가 2000~5000원 정도이고 생활배상책임과 법률비용 특약은 1000원 이하로 보험료가 비싸지 않아 중복가입 확인에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럼 실손보험 중복 가입으로 실익은 없을까?

중복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사 2곳에서 비례보상만 받을 수 있으니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실손보험이 2개면 무조건 손해를 받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발생이 많은 경우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전에 의료비 발생이 많이 생길지 여부는 개인이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2개를 가입해 놓은 상황에서 의료비가 매년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복 실손보험가입이 용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연간 보상대상 의료비는 오천만원으로 대부분 정해져 있어서 암과 같은 중병치료로 인해 매년 오천만원 이상씩 의료비가 발생하는 분들은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실손보험 가입을 한 사람으로 의료비 전액을 보상받고 싶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은 발생 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었으나, 지금은 90퍼센트 또는 80퍼센트만 보상해주도록 상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90퍼센트 실손보험을 2개 가입하는 경우에는 비례보상은 하지만 양쪽 보험사에서 각각 50퍼센트씩 보상해주니 총 보상금액은 발생의료비 100퍼센트를 보상받을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위 두 가지 모두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실익이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실손가입자들은 실익보다 손해가 많습니다. 실손 100% 받고자 실손보험을 2개씩 드는 바보는 없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는 단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100%, 90% 보장 실손보험을 개인적으로 납입하다가 직장 가입으로 인해 중복이 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하곤 하는데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60세 이후에는 퇴직을 할테고, 61세 부터는 실손보험 공백이 생기겠죠? 또한 실손보험 특성상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니 직장 가입으로 인한 중복이 발생하더라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실손 담보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고 하나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똑똑한 보험료 관리와 재테크를 위해 지금이라도 기가입된 실손보험 계약,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1000원~5000원이라도 아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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