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구하기 및 주변조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들 중 결혼을 준비하며 가장 고민이되는 부분은 신혼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예비부부라면 더더욱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교통편, 주변환경, 편의시설 등을 고려해야 할 것들도 많고, 마음에 쏙 도는 신혼집은 가격 역시 턱없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의 달콤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신혼집 구하기 및 주변조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혼집 찾아보기
이사갈 지역의 시세 확인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는 지역의 시세 등을 먼저 확인하고 자금 사정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이후에 매물로 나온 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혼집을 구하고 싶은 지역의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이 필수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자 아파트, 다세대/연림, 단독/다가구의 실제 매매가격 및 전월세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가격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http://rt.mltm.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가격정보 및 각종 신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지역의 주변시세 확인이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신혼집으로 알맞은 집(매물)을 찾아봐야 할텐데요, 그 지역의 실거래가를 확인한 후 구체적으로 집을 구하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올려 놓은 매물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각종 포털사이트(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등)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부동산 114 등)에서 매물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려진 물건의 경우 정보가 틀리거나 미끼 매물이 등록될 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매물 검색 및 정보 확인이 끝났다면 직접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집을 찾아 보도록 합니다. 그 지역의 집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주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으므로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가장 믿을만한 업체를 미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률에 따라 개설, 등록된 업체로서 보증보험이 가입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꼭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업체인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무실에 걸어 놓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도 사무실 내에 걸려있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문전 전국 시도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 다음 부동산에서 매물을 등록한 중개소 확인을 하셔도 되고,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집 선택 후 확인할 사항
주택 관리상태, 수리가 필요한 부분, 관리비 확인
2016/11/21 - 아파트 관리비 조회 방법, 비교해보기 → 관리비 확인 방법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아요!
부동산등기부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및 건축물대장 필히 확인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찾아 주택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제 계약만이 남았습니다. 계약전 자신이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는지, 계약하려는 건물이 정확히 맞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일치하는지, 너무 많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후 전세금 등을 돌려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여치는 없는지 등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등기부입니다.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룔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부당산등기부에는 소유주, 정확한 건물의 면적,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 확인이 필수 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 받는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1,200원이지만 무인발급기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경우 1통에 1,000원이니 굳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편하고 저렴하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실 필요는 없지만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필히 계약하려는 집의 토지의 소유자가 집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임야)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조사 및 측량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을 기록한 대장입니다. 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기위해서는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시는 열람수수표는 1필지당 300원, 등본 발급은 500원입니다. 인터넷을 통한(민원24) 발급은 본인이 열람 및 발급 할 경우 무료이지만, 그 외의 경우는 열람수수료 200원, 발급수수료 300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더 저렴하죠?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입니다. 이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혹은 마찬가지로 민원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민원 24 홈페이지를 이용 할 경우 무료이지만 구청 또는 주민센터 이용시 열람수수료는 300원, 등,초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인만큼 굳이 방문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수 혹은 전세와 같은 임차로 신혼집을 구할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어 미리 신혼집을 분양 받거나 혹은 여유가 없어 공공임대를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을 살펴 봐야 할까요?
분양 및 공공임대 알아보기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공공임대 먼저 분양으로는 ①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민간분양과 ②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기관 또는 공사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이 있고, 임대로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기관 또는 공사에서 임대하는 공공임대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에 신혼집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의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각 건설사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분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분양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나라 부동산종합포털, 분양가이드, 분양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onnara.go.kr)
공공분양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해 국가기관 또는 공사 등이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H 분양, 임대 청약시스템, 분양주택, 분양단지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국가나 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장기선제주택(시프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급하는 주택의 유형입니다.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주택입니다.
※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SH공사, 장기전세주택, 고객서비스, 공고 및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sh.co.kr/search/view/search.jsp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이나 시프트를 알아보는 경우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영구임대주택 : 50년
2. 국민임대주택 : 30년
3. 행복주택 : 30년
4. 장기전세주택 : 20년
5. 위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 10년
6.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 5년
이 밖에도 경매를 통해 저렴한 신혼집 마련이 있지만, 권리관계를 잘 못하면 소중한 신혼생활 자금을 모두 잃어 버릴 수 있으니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집 주변 조사하기
교육기관, 편의시설, 대중교통 등
① 놀이터 및 공원이 가까운지, ② 시장이나 마트가 가까이에 있는지, ③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④ 파출소와 같은 치안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신혼집을 구하는 것 외에도 신혼여행지 선택, 혼수, 살림살이 장만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공을 들여야만 하는 신혼집 구하기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이 되고자 작성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준비 잘 하시고, 행복한 신혼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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