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양육비 50만원 지원, 나도 해당될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나라에서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한다는데, 나도 해당될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맞춰, 국가에서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양육비)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요건들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이 궁금합니다!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홀벌이, 맞벌이 4,000만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부양자녀 요건

- 부양자녀가 만18세(1997.1.2 이후 출생,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 2016년에 발생한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자녀장려금 산정방법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족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감액 및 충당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자녀장려금_산정표.pdf


- 총급여액 등은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특정소득 제외)

- 총급여액 등 = 총급여액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주택 요건

- 가구원 1주택(무주택 포함)이하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4. 신청제외자

- 위 (1),(2),(3)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5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

-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자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액은?

자녀장려금 역시 근로장려금처럼 가구의 유형 및 총급여액별로 지급액이 달리 산정됩니다.



위 도표는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별 지급액을 그림으로 도표화 한 그림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구성에 따라 거주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근로, 사업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금으로 처분된 금액

-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홀벌이 가족가구

- 총 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총 급여액 등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총 급여액 등 - 2,100만원) × 1,900분의20]

 『맞벌이 가족가구

- 총 급여액 등 6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50

- 총 급여액 등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총 급여액 등 - 2,500만원) × 1,500분의20]

자녀장려금은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산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결과 조회는 어떻게?

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결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3전자신청 (ARS 1544-9944, 모바일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쉽게 이용 가능한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하단에 있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③ 신청 후 결과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 첫화면으로 돌아간 뒤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하시고, 조회/발급 페이지 좌측의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심사진행상황조회 페이지에서 귀속연도를 '2016년'(작년소득 기준이므로)으로 선택하신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5단계의 심사단계가 표시되며, 이곳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달간 신청을 받은 후 9월에 심사 및 지급을 받게 됩니다.

5월 한달간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 자녀장려금 신청이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기한 후 추가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올해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늦은 부분에 대해 패널티는 있겠죠? 기한 후 신청을 한 분이라면 자녀장려금 중 본인이 지급 받을 금액에서 10%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고 90%를 놓치면 안되겠죠? 오늘에서야 자녀장려금을 알게 되셨거나, 신청기한을 놓쳤던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신 후 장려금의 90%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푼이라도 아쉬운 요즘 자격요건이 된다면 필수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